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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결국 ‘검수완박법’ 공포…“여야 합의파기 아쉬워”

이날 의결로 해당 법안 4개월 이후 9월부터 시행
검찰의 수사권 대폭 축소 예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해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현 정부 업적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과 이날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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