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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수완박법 통과 “동의할 수 없다”

중요 범죄 대응 역량 저하‧서민들에 피해 전가 주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을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 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며 해당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라며 “중요 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 갑자기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제도의 근간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밥 법안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에게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법안을 강행 추진하는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후보자는 이같은 의견을 국회 청문에서도 굽히지 않고 적극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명분, 실리, 협치가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국회와 검찰,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더 나은 사법행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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