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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무혐의…부담털기?

공수처 “직무유기 단정 어려워”
이두봉·윤대진·손준성 등 5명도 불기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인과 함께 이두봉 인천지검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A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검사) 등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음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이어 옵티머스 사건도 털어내는 분위기다.

 

앞서 윤 당선인과 이 지검장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로 고발됐다.

 

윤 당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던 김유출 부산고검 검사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골자는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옵티머스 전 대표이사에 대해 강제수사 등 적절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 등을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단정하기 어렵다.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 인정이 어렵다”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또 공수처는 윤 당선이 친분이 있던 A변호사의 부탁을 듣고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A변호사가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무혐의 처분으로 윤 당선인에 관한 공수처 수사는 판사 사찰 의혹만 남았다.

 

공수처는 앞서 윤 당선인과 관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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