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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도난 보험금 챙긴뒤 되팔이?…금감원, 여행자보험 사기 20명 적발

191건 신고로 1억2000만원 편취
편취 금액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행 중 휴대품이 파손됐거나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행자보험 관련 보험 사기는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대한 범죄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편취 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 또는 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1건의 신고를 통해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수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를 잡아내기 위해) 사고발생 건수와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뒤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 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 또는 중복 청구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주요 보험사기 수법은 세 가지로 추려졌다.

 

전손‧도난된 휴대품에 대한 허위 청구, 가족관계를 이용한 허위 청구, 단체보험 등 다수 보험일 이용한 중복 청구 등이다.

 

먼저 전손‧도난된 휴대품에 대한 허위 청구로 적발된 혐의자들은 여행을 갈 때마다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이때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또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 지갑 등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가족관계를 이용한 허위 청구가 적발된 혐의자들은 보험회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한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도난‧전손된 휴대품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단체보험 등 다수 보험을 이용한 중복 청구 혐의자들은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다수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보험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입히므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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