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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금융권 감사, 사고시 중징계…경영진 견제 커질듯

금감원 고강도 업무혁신안 마련…문책경고’ 땐 연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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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1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금융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대출, 대출사기, 횡령위조 등 임직원들의 대형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감시를 맞고 있는 감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의 감사도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는 내용이 담긴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고강도 업무혁신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사고의 원인이 경영방침 때문에 발생했다면 해당 직원은 물론,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까지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 점검은 사전 예고 없는 ‘암행어사 검사’로 진행되며,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점검반이 바로 투입된다.


우선 금감원은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와 경영진을 엄중히 제재하는 것은 물론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도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의 감사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금융사 감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드물었고, 연임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은 또 경영감시 강화 차원에서 경영유의나 개선사항 등 비징계적 조치도 공개하는 등 검사결과 제재내용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재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적사항 등을 제외한 조치안을 상정하는 검사결과 조치안 분리상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신설된 금감원 기획검사국은 대형 금융사고나 비리 등 현안을 중심으로 한 기동검사에 집중할 예정이며,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나가는 암행어사 검사(임점검사)로 진행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현장점검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내부통제 규정이나 절차 등 시스템은 있으나 영업현장에서 실제 작동되지 않는 위법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정보기술(IT) 아웃소싱 시 보안규정 준수 여부, 영업점 내 사고예방 관련 내부통제 절차 준수 여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미스터리 쇼핑 대상을 기업어음(CP), 회사채, 파생상품 등 신상품이나 고위험상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4일이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인허가 신청자와 금감원 직원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제’를 운영해 금융회사의 시행착오를 줄일 계획이다. 자본금 감소, 지점설치 등 간단한 인허가 사항은 약식심사(Fast Track) 제도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며,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업무는 심사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예방효과 제고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손실액이 10억원 초과일 경우 사고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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