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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선임의무 위반 88개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중 상당수가 상법을 위반하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4월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자산총액 1조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확대한 바 있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기업의 준법통제를 위해 반드시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회사 중 현재까지도 선임하지 않은 곳이 8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응답회사를 제외하면,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회사 중 40% 정도가 여전히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굳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려 하지 않고 있다.
 

당초 도입취지대로 기업의 준법 및 윤리경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민병두의원은 “기업의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선하여 준법지원인 선임보고를 의무화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 도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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