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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쉬워질까”…3분기 중 생애최초 LTV 80%로 완화

정부 “금융 접근성 높여 주거 사다리 세울 것”
DSR 장래소득 반영폭도 확대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3분기 중 실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간 소득과 갚아 나가야 할 원리금을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장래 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면서 현장에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했다.

 

회의참석자들은 10대 프로젝트 중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 등 3가지는 유독 중요하게 다뤘다.

 

정부는 특히 중산‧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거 사다리’를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현재 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고 있는 LTV 상한을 80%까지 완하할 방침이다. 오는 3분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간 내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 형성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DSR 산정 때 미래소득 반영폭도 늘린다. 정부는 청년층 대출을 취급할 때 미래소득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도입한 DSR 반영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환 능력이 과소 평가되기 쉬운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도 주택금융공사 내부 규정을 개선해 오는 8월 추진한다.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 39세 미만 청년 또는 7년 내 신혼부부가 5억원을 금리 4.4%로 대출받았을 경우 40년 만기는 월상환액이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로 할 경우 206만원으로 약 7% 정도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80% 완화와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는 3분기 중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모기지 출시는 8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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