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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쪼개기 운용' 행태도 추가 고발한다

경찰,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대표 구속영장 재신청...남부지검 영장 청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환매 중단 사태로 256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운용사의 이른바 '쪼개기 운용' 행태도 고발하기로 했다.

3일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실제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며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으로,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에 달한다.  

 

이 펀드에는 장 대표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각각 약 60억원, 4억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주로 가입한 일반인 투자자들과 달리 중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투자하면서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 신청을 한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수사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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