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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또 불법계좌조회 의혹…연이은 추문에 일류은행 이미지 추락

참여연대 "직원의 배우자, 딸, 사위까지 광범위한 불법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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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이 경남기업에 대한 ‘퍼주기’의혹에 휘말리면서 검찰의 본점 압수수색을 당하고, 본부장과 지점장이 대출을 빌미로 향응과 돈봉투에다 성접대까지 받은데 이어 직원 가족 계좌 조회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추문으로 일등은행이라는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 의혹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신한은행이 이번에는 직원 가족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신한은행의 이러한 불법계좌조회는 인력 구조조정 차원에서 징계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보자는 본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불법계좌조회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가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금융당국과 검찰 등의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한은행은 불법을 '일상적으로' 자행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제보자가 어떤 직원인지 찾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35년 동안 신한은행에 근무했던 전직 신한은행 직원은 최근 참여연대에 신한은행의 직원들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제보자 가족의 신한은행 계좌는 물론 배우자의 타은행 거래내역까지 조회했다. 이러한 불법계좌조회는 인력 구조조정 차원에서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제보자는 본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불법계좌조회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신행은행이 본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 본인과 배우자, 딸, 딸의 배우자의 신한은행 계좌, 그리고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까지 조회한 것은 물론 유사한 시기에 제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수의 고객계좌도 불법으로 조회했다고 제보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제보자에 대한 민원 답변 요청에 "고객의 배우자, 자녀, 사위 등에 대한 가족정보조회는 해당 고객이 과거 작성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근거한 것"이라며 "해당 조회는 업무목적(금융사고 조사) 조회로서 적법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가 '일상적인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금융당국과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제보자가 이미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해 최근 조사 약속을 받았으며,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가 많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지금이라도 이번 제보자 사례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의 광범위한 불법 계좌조회 의혹 전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도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한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주요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금감원 조사결과 정관계 고위인사는 아니지만 당시에도 직원 가족 계좌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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