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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금융사 3000여 지점 ‘레드카드’ 부착

해당 금융사 부정적 이미지 확산 우려 ‘전전긍긍’

(조세금융신문) 민원발생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17개 금융회사 3000여개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가 부착되면서 울상이다.


최근 잇따른 대형금융사고로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붉은 딱지가 부착된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비난과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가 취약한 금융사에 대해 집중관리를 들어간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민원발생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금융사의 홈페이지와 영업점 출입구에 민원평가 등급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 85개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된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구분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각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민원평가 등급 공지하도록 지도했다. 영업점 입구에 A4 용지 크기에 빨간색으로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폰트 55로 인쇄해 3개월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홈페이지는 지난 12일부터 게시토록 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5등급 판정을 받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비생명, ING생명, PCA생명, 롯데손해보험, ACE화재,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동부증권, 동양증권, 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이다.


특히 점포수가 많은 국민은행(1130곳), 농협은행(1187곳), 한국SC은행(326곳), 롯데손보(100여곳), 동양증권(88곳) 등은 마치 신용불량 기관처럼 보일 수 있다며 지나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등급결과를 배치를 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해당 금융사들은 고객이탈 우려와 회사이미지 실추 등으로 우려되지만 금융당국의 단호한 입장때문에 대놓고 불만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내점 고객이 많은 은행과 증권사가 불만이 많겠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 원칙을 적용했다”며 “5등급을 받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은 이번 민원 발생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ING생명, PCA생명, 알리안츠생명과 손보사인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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