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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노조 자녀우선 채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노조 가입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제동을 건다.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손 봐서 공정채용법을 새로 마련한다.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 탈락사유 자율 피드백 시행을 지원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계속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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