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전자지급수단 등록 심사 기간, 20일로 줄어든다

금감원, 핀테크 등 산업 활성화 유도 위해 등록신청 사전확인 절차 없애

금감원 350.jpg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PG)나 직·선불 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등록 심사 기간이 최대 20일로 짧아진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의 등록신청 사전확인 절차를 없앤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던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면 본 심사 20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된다.

등록 신청자가 원하면 원스톱으로 법률 해석과 상담도 해주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72개에 달하던 기존의 등록 심사 항목도 32개로 줄였다. 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개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등 심사기간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종을 추가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점검 없이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전자금융업 서비스 출시와 사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