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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 외환은행장,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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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외환은행 김한조 행장은 14일 노조가 과도하게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행장은 이날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징구 관련 기사 등 최근의 현안에 대해 사측이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를 통해 임직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강제 수집하고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및 노조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조기통합 중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을 앞둔) 이때에 뜬금없이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난 13일 일부 언론은 '외환은행이 지난 2월부터 직원들에게 질병 및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외환은행 사측이 수집·이용하는 필수정보에 병력, 장애여부, 상해정보 등을 비롯해 노조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정보 등이 포함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요구한 정보가 모두 필수정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 행장은 “외환은행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임직원으로부터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전 은행들이 관계부처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일부 수정된 개정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문제삼고 있는 민감 정보 등에 대한 것은 기존 동의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던 내용으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 CCTV 촬영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요구에 대해서는, 건강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CCTV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


다만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가입 정보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 및 단체 협약 등에 따른 은행의 의무 이행을 위해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고, 이같은 항목들은 정보제공동의서에 구체적인 이용 목적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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