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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 또 받을 수 없나요?”…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전면시행

대상은 매출 100~1000억 중소기업
신청 통해 공제‧감면 컨설팅
잘못 처리한 세금 있어도 가산세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컨설팅, 또 받을 수 없나요?" (모 중소기업 대표)

 

국세청이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전면시행에 나선다.

 

기업은 세법에 따라 세금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적용했을 경우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받을 수 있는 공제임에도 혹여라도 세금 더 낼까봐 감면 신청조차 하지 않는 일이 많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020년 7월부터 매출 100~1000억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무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전면시행에 나선다.

 

기존에는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맺어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지만, 8월부터는 신청만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협약기간(1~2년) 중 전 세목을 대상으로 하던 컨설팅을 세액공제‧감면 위주 컨설팅으로 보다 초점을 좁혔다.

 

컨설팅 신청기간도 제한된 기간에서, 감면 적용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감면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 바꾸어 사실상 기간 제한을 없앴다.

 

컨설팅 시기도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되던 것이 신청한 날 다음 달 말일까지 집중컨설팅을 제공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 국세청‧납세자 모두 호평

 

국세청 세무컨설팅 시범시행 초기에는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세금공제 좀 받아보겠다고 신청했다가 컨설팅 과정에서 그간 잘못 처리한 세금이 드러나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국세청에서는 악의적 탈세는 제외지만, 정정신청을 통해 잘못 처리한 세금만 내면 가산세는 전혀 묻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설 컨설팅 못지 않게 세심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시범시행 결과가 하나둘 나오면서 부정적 기류도 바뀌기 시작했다.

 

그간 여력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받지 못했던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될 뿐더러 잘못 처리한 세금처리까지 봐주니 기업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협약기간이 끝나가는 중소기업 중 재협약을 할 수 없느냐며 문의하는 것도 대폭 늘었다.

 

국세청에서도 호응이 좋자 아예 전면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제일 원하는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만 집중 컨설팅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걱정없이 신청하라는 뜻이다.

 

세무컨설팅 실무를 맡는 일선 기관들 사이에서도 호평이 나온다.

 

세무공무원 A씨는 “국세청이 효율성만 따진다면 세금 걷고 검증하는 일만 하면 된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면, 공제를 도와주는 일은 세금 걷는 일만큼이나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무공무원 B씨는 “현재의 국세청은 돈만 거둬가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기업들 사이에서 ‘컨설팅 해준답시고 사실 검증하러 나온거 아니느냐’라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접 컨설팅을 받아보니 정말 기업에 도움 주려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며 재협약할 수 없느냐고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최근 기술, 벤처,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기조에 맞춰 세무컨설팅도 기업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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