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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상속세 깎아줬더니 또 깎아달라…국세청 오판으로 226억원 세금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오판으로 150억원대 상속세를 깎아주다가 부실행정으로 226억원의 세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세무조사 운영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한 상속세 226억원을 징수할 것과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주의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피상속인 A, B, C씨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비상장 에너지업체 K사 회장이었던 D씨가 사망하자 D씨가 생전 보유한 100% 지분을 나눠 상속받는 과정에서 917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세금을 더 냈다고 판단하고 상속세 917억원 중 154억원을 돌려줬다.

 

A씨가 물려받은 회사는 정부 정책융자를 받아 해외자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융자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수익이 났을 때만 돈을 갚고, 손실이 났을 때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맞춘 주식가격만큼 상속세를 물리고, 갚아야 하는 돈이면 이에 맞춰 회사 주식가격이 낮아지니 상속세가 낮아지는 상황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상속시점에서 해당 융자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154억원을 돌려주자 피상속인들은 서울국세청이 상속세를 더 깎아 줘야 하는데 덜 깎아줬다며 225억원을 더 깎아 달라고 경정 청구를 냈다.

 

2021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상속시점에서는 융자를 갚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2018년 세무조사에서는 상속시점의 융자를 갚아야 할 돈, 2021년 경정청구에서는 상속시점의 융자를 갚지 않아야 할 돈이라며 서로 판단이 엇갈린 상황.

 

감사원은 해당 융자는 이익이 나야 갚을 의무가 생기는데 상속시점에서는 해당 사업의 이익이 나지 않았기에 갚는 돈이라고 보고 주식가격을 깎아 세금을 돌려준 2018년 세무조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잘못된 판단에 따라 226억원 덜 거두게 된 상속세를 거둘 방안을 마련할 것과 오판한 담당 직원에 주의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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