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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민간 혁신 지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선진화 방안은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평가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사업 현장 조성, 계약제도 내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이 담긴다.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가 민간기업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인데,  이달 들어 전문건설업체, 종합건설업체, 물품·용역업체 등 관련 업계와 4차례 간담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선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업계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의 입장과 공사·물품·용역 등 사업별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경쟁 및 안전 강화 추진 시 수주독점 문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한계와 안전관리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 낙찰 하한률 상향 등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관련 서류의 의무적 공개,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제도의 개선 등도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민간 주도의 혁신경제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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