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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 자체감사 평가 "기관장 지원 50%" 발표 후 문구 수정

'기관 차원의 지원'으로 감사위원회서 수정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할 때 '기관장의 지원'에 해당하는 비중을 전체의 절반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던 감사원이 최종 규정화 단계에서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감사업무 쇄신안을 공개 발표하면서 앞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하는 항목에 '기관장의 지원'에 해당하는 비중을 50%로 높이겠다고 하고, 나아가 심사 결과 등급을 전수 공개하겠다고 밝혔었다.

 

여기에는 내부통제에 대한 의지 표명·실천, 감사활동체계 자원 확충 노력, 범죄·기강해이, 외부 지적 발생과 조치 등 내용이 '기관장의 지원 분야'로 명시됐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 쇄신안을 실제 감사원 규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지원'이라는 표현이 '기관 차원의 지원'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점은 50%로 유지됐다. 규정화를 의결하는 감사위원회에서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기관장의 지원'이라는 표현이 기관장의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도자료는 앞으로의 변화 방식을 일반에 설명한 것이고 실제 규정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일부 수정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에서 보통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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