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0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경찰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불법농산물 특별단속을 위한 합동단속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1개월 간 진행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불량 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민 건강보호, 생산농가의 피해방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합동 단속팀은 각 기관별 농산물 수사 전문가 총 10개팀, 30명으로 구성돼 인천·평택·군산항 등 항만과 주요 농산물 거래시장에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선박·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밀수 ▲안전검사 회피 등의 부정수입 ▲해외 여행자의 불법 농산물 반입 및 수집·판매 행위 ▲시중 유통 시 원산지 조작 ▲식품위생법 위반 등 5대 불법사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 통관단계, 시중 유통단계로 단속 영역이 구분돼 정보교류 없이 각 기관별로 운영되던 단속체계를 벗어나, 단속기관 간 벽을 허물어 합동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