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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산물 단속 위해 관련 기관 손잡았다

관세청, 경찰청‧농관원‧지자체와 불법 농산물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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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앞줄 왼쪽에서 첫번째) 및 참석자들이 인천세관에서 열린 '불법농산물 특별단속 합동단속팀' 발대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0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경찰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불법농산물 특별단속을 위한 합동단속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1개월 간 진행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불량 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민 건강보호, 생산농가의 피해방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합동 단속팀은 각 기관별 농산물 수사 전문가 총 10개팀, 30명으로 구성돼 인천·평택·군산항 등 항만과 주요 농산물 거래시장에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선박·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밀수 ▲안전검사 회피 등의 부정수입 ▲해외 여행자의 불법 농산물 반입 및 수집·판매 행위 ▲시중 유통 시 원산지 조작 ▲식품위생법 위반 등 5대 불법사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 통관단계, 시중 유통단계로 단속 영역이 구분돼 정보교류 없이 각 기관별로 운영되던 단속체계를 벗어나, 단속기관 간 벽을 허물어 합동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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