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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종중,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신청 ‘내달 16일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단체나 종중 등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자는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특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6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3~6%의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0.6%~6% 일반 세율이 적용돼 보유 상황에 다라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해도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의 1.5배~3배를 초과하는 종부세는 내지 않는다.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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