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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차별"....산자위, 美 전기차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한국산 전기차 등에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IRA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IRA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을 수출할때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IRA가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 산업별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관석 의원은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IRA법 시행이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보조금 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 측의 적극적인 대응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윤관석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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