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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사라진다…2019년 전자증권 도입

금융위,연내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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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2019년 부터 주식(상장·비상장)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모든 증권이 실물인쇄 없이 전자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8일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5월 18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전자증권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실물증권의 존재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증권 도입으로 지난 1974년부터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원활한 발행‧유통 및 안정적인 증권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증권 예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탁을 하고자 하더라도 먼저 실물증권이 발행(인쇄)되어야 하며, 예탁된 이후에도 소유자는 원할 경우 언제든지 증권을 실물로 되돌려받아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증권제 도입 논의가 이뤄진지 10년여만에 전자화가 추진되면서 향후 막대한 증권발행 및 유통비용 절감과 조세회피·위조주권 사고예방 등 우리 자본시장의 근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연평균 870억원씩 5년간 약 435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총 비용기준으로는 운용비용 절감분이 2,458억원으로 가장 크고, 위험비용 1,713억원, 기회비용 181억원 순이다.


또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관리되므로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를 방지하고 ‘5% 보유공시’의 실효성 강화 등으로 전반적인 증권거래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의 적시 확인‧가공이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Fintech 서비스의 등장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권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실제주주 확인이 용이하고 실물증권 인수도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켜 다양한 온라인 장외거래 플랫폼 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자본법상 규정된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실물 폐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이 개별적이며 비정형적으로 이뤄지므로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채권 등은 거래규모 등 측면에서 의무화 필요가 크지 않지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전자증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전자증권화로 인한 증권의 발행 및 유통비용 감소 등 혜택이 커 대부분 전자증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분리해 운영키로 했다. 이는 복층구조 계좌관리 체계로서, 전자등록기관에 투자자 계좌를 직접 개설하는 단층제에 비해 트래픽 분산 등으로 시스템이 안정되고 관련비용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자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담당하며, 증권발행회사 계좌(‘발행인계좌’) 및 투자자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 계좌(‘계좌관리기관고객계좌’)를 통합 관리한다.


금융회사 자기소유분, 금융회사에 위탁하지 않은 일반투자자 소유분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도 운영한다.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위탁을 받은 증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한다.


증권이 발행되면 발행인계좌에 발행수량이 등록되며, 투자자별 보유현황은 계좌관리기관에 등록되고, 투자자가 직접 소유하는 물량은 전자등록기관의 ‘자기계좌’에 등록된다.


매매, 담보설정 등 개별 투자자의 권리변동 사항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자기계좌에 등록되며, 각 계좌간 총합의 일치 여부가 전산적으로 상호 확인될 수 있도록 교차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권리관계 오류를 방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전자증권 초과등록’ 오류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등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고 시장에서 초과 수량을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했다.


소각비용은 초과분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관리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해당기관의 부담능력이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과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연대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법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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