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문재인 정부 5년간 종부세 3.5배↑ 상속증여세도 2.1배 증가

文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대비 258% 급증
동기 국세수입 397.1조원으로 35% 늘어...종부세가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에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지만 근간은 아직 전 정부의 세법이므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6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규모로, 5년간 종부세수가 약 3.5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에서 397조1천억원으로 35% 늘었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 속도로 보면 종부세가 전반적인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랐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상승을 이끈 데다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상속증여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세목이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전망치는 15조8천억원으로 2018년 징수액인 7조4천억원의 2.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증여로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 고(故) 이건희 명예회장의 사망 등 재계 인사의 타계도 상속세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51%, 법인세는 48% 늘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근로소득·양도소득이 늘어난 점, 법인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재부는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