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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업체 대상 비대면 통계조사 불응 시 과태료 상향 검토

정태호 의원, '사업체 통계 중심 비대면조사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계획' 분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이 비대면 통계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사업체 통계 중심 비대면조사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비대면 조사 시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과태료를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행계획에서 "경제 규모 확대와 외국계 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 조사와 비슷한 행정 조사 등에 불응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 요소다.

소규모 사업체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은 비대면조사팀에 과태료 부과·징수를 전담할 가칭 불응대응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체(불응대상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응답을 설득하는 절차를 줄이고 불응대상처를 인정하는 요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불응대상처 확정시기를 최초 공문 발송 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부분 응답, 회피 등 실질적으로 응답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응대상처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기계수주, 건설경기, 서비스업 등 사업체의 동향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비대면 조사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조사와 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지난 3월 통계청은 본청에 비대면조사팀을 만든 바 있다.

 

통계청은 "과태료는 의도적으로 응답을 회피하는 소수의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도 "과태료 인상 방침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코로나19와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응대상처 확정시기를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통계청은 "응답설득 절차를 간소화해 의사가 없는 사업체를 다른 사업체로 대체함으로써 응답자 부담을 감축하고 통계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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