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이슈체크] 검찰 '가상화폐=증권' 입증하나...루나 사태 5개월째

법원 "자본시장법 적용 다툴 여지 있다"…권도형 테라폼랩스 측근 구속영장 기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루나·테라USD(UST) 사태를 5개월째 수사중인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가상화폐의 '증권성' 입증에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루나·테라 관련) 증권성에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권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적용을 위한 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선례가 없는 만큼 이번 수사의 결과에 법조계는 물론 가상자산 업계의 촉각이 집중된 상태다. 법원 역시 '가상화폐=증권'이라는 새로운 등식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법원은 권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테라폼랩스 직원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루나를 언급했다.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 등에서) 정면으로 논리를 반박한 것은 아직 없다"고 해석했다.

 

올해 5월 루나·테라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권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권 대표 등 6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외 체류 중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등에 대해 외교부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이들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6종류다. 주식 등 지분증권, 국채 등 채무증권, 신탁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외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이 대표적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권으로 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미로 열어둔 것이 투자계약증권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사업을 함께 투자해 수익을 받기로 한 약속이 담겼다는 의미다.

 

자본시장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루나라는 가상자산 자체보다도 루나와 테라 USD가 만든 생태계를 고려할 때 투자계약증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 USD와 자매 코인인 루나는 테라스테이션이라는 플랫폼에서 1테라가 1달러 가치의 루나로 교환됐다. 테라 가격이 내려갈 때는 테라를 사서 루나로 교환하면 이득, 테라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루나를 사서 테라로 바꾸는 게 이득이 된다.

 

이처럼 테라·루나 수요에 따라 알고리즘이 작동해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게 테라폼랩스의 설계였다. 여기다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예자선 변호사는 "테라를 예치하면 20%의 테라를 더 준다고 한 점과 제휴사들에서 테라로 결제받고 결제 수수료가 생기면 루나 보유자한테 나눠주겠다고 유인한 점 등이 루나의 투자 계약성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철(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코인 자체의 증권성으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테라에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던 구조나 해외 주식과 연동되는 것처럼 했던 '미러 프로토콜' 등 전체 구조의 증권성을 따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