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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 권익 침해 금융관행 대수술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불합리한 금융 약관 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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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권 관행 20개를 뜯어고친다.


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고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활성화 및 통장없는 금융거래를 확대하고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사 약관도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다음 달 3일 금융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앞으로 1~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개선노력에도 소비자 권익에 반하거나 선진국과는 다른 비합리적인 관행으로 국민 신뢰와 금융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금융관행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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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먼저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때 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생명보험금은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정보와 생명보험사의 건강·상해보험 계약정보를 비교해 보험금을 청구토록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휴면 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 신탁금 2426억원이며 휴면성 주식·채권,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반환하지 않은 잔액을 고려하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적인 정보 중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고친다. 신용정보사와 금융사가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수집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과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을 개선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이 적은 점을 고려해 금융업권·회사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세부요건, 인정 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대출할 때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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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급증을 반영해 수년 내에 통장 없는 금융거래를 일반화하기로 했다. 연간 은행권의 신규 통장 발행이 7700만건이고 그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이 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통장 발급 수요를 축소하는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통장의 일괄정리,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 전체 통장 중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나 된다.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하고 투자성 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령자 전용 판매창구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대출, 보험 등 금융거래 때 제출 서류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소·연락처·이메일 등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업권별 주요 표준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시정하고 낡은 규제도 손본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때 부족한 상품설명이나 끼워팔기 등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많은 만큼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홈쇼핑·텔레마케팅 영업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거쳐 제재하기로 했다.


회원모집을 포함한 카드사의 부당 영업행위, 자투리펀드 양산이나 선행매매 등 펀드업계의 영업 관행이나 불법행위, 불완전판매와 채권매매 불건전영업 등 금융투자업계의 부당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퇴직연금시장에 대해선 꺾기 등 불공정계약, 중소기업 차별, 계열사 몰아주기, 리스크 관리실태 등에 대해 이달 중 점검을 마치고 퇴직연금시장 적폐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회사 광고를 불시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회사에 대해 의법 조치한다.


연금저축 같은 금융사의 장기 금융상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가입자 권익 침해 사례를 개선한다.


이밖에 금감원의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인력과 시스템의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금융사의 선(先)처리 유도, 민원감독관 파견, 민원 유발회사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이 검토된다.


금감원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6~7월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급적 1년 내에 성과를 낼 방침이다.  

금감원은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T/F 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 추진방안 협의 및 이행하고 금감원장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이행을 독려하고 추진성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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