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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위해 대부업법 등 규제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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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핀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부업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핀테크 시대의 금융정보 활용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인인증서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쓰지 않으면 지불결제를 쓸 수 없도록 했다”면서 “그 결과 국내 온라인쇼핑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원하던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가 없어 한국 결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하향식 지원정책이 핀테크 육성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대부업법, 크라우드펀딩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

박 의장은 “등록하지 않은 자가 수신업을 할 수 없도록 못 박은 유사수신업법, P2P 대출회사나 크라우드펀딩 회사가 투자자 대신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대부업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자가 같은 회사에 1년 동안 500만원 넘게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크라우드펀딩법 역시 문제”라며 “선진국보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당국의 사전규제 역시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금융소비자학과, 한국금융정보학회,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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