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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 시정 권고 불이행

공정위 "코로나19처럼 사실상 항공편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약관에 반영하라는 취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8월 말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항공사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현재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같이 사실상 항공편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약관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이같이 권고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긴 했지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약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처럼 사실상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했고, 연장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기한 내에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2010년과 2011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내년 6월까지, 2012년 적립된 마일리지는 내년 말까지 유효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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