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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SG전환계획 우선승인…중소기업 사업전환법 본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빠른 중소기업 ESG경영 체계 전환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국제적으로 ESG경영을 요구하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해 공급사들도 ESG경영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도 확산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ESG를 위해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해준다면, 중소기업들이 신속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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