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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품은 한류, 자산관리도 명품으로”…법무법인 가온, 유명 화랑과 제휴

— 2일 미술품 대중화・국제화 앞장선 서정아트와 업무협약…신탁기반 승계 설계・투자 플랜 자문 등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술품이 격조 높은 문화재이자 유력한 투자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세 전문 로펌이 국내외에서 유명한 한국의 화랑(Gallery)이 손잡고 지구촌 차원의 미술 대중화 추진에 본격 나섰다.

 

법무법인 가온(대표 변호사 강남규)과 서정아트(대표 이대희)는 2일 “한국 미술시장의 저변 확대와 고객들의 미술품 구매 등 새로운 자산관리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28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서정아트는 국내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육성, 국제무대진출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 국내외 전시 및 작품 판매 뿐 아니라 수집가들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특히 ‘미술 대중화’라는 모토 아래  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채워온 갤러리로 정평이 나 있다.

 

법무법인 가온은 국내 유일의 ‘조세 전문 부티크’로서 조세 분야의 오랜 경험과 강점을 기반으로 지난 5월 ‘패밀리오피스 센터(센터장 배정식)’를 출범했다. 센터에서는 상속・증여와 신탁, 가업승계, 후견 및 가족 간 분쟁(예방) 등 가족 관련 포괄적 전문가서비스를 한몫에 제공, 한국의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해가고 있다.

 

‘패밀리오피스’는 가족의 자산에 대한 신탁기반의 승계플랜 설계와 투자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원활한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기 위한 법무 및 세무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또 기부와 재단 설립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승계를 위한 업무, 자녀세대 교육, 가족 모임과 여행 준비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다양한 니즈(needs)까지 수행하는 자산관리플랫폼이다.

 

가온의 비즈니스 영역과 서정아트의 지구촌 미술 저변화 전략이 만나 미술품이 가족 차원의 자산관리를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소장 및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됐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는 “가온의 패밀리오피스는 이번 협약으로 미술품 구매를 위한 안전한 구조설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나라 미술시장 저변을 넓혀가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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