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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상품 투자해 고수익" 고객 속인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실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사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고객 돈 수억 원을 가로챈 백화점 입점 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경기 성남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가전 매장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가전제품 행사상품을 싼 가격에 미리 사뒀다가 일반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의 10%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20년 7월까지 195차례에 걸쳐 2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가전 매장 매출을 늘리도록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출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B씨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내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79차례에 거쳐 5억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도 거액을 투자받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A씨의 돈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자금,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3억원은 변제했으나, 여전히 3억2천만원의 피해가 남아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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