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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00만명…1조5천억 지급될 듯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일까지 한 달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각각 159만명, 135만 명 등 모두 294만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1만명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100만명이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국세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조건이 되는지 심사해 오는 9월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오는 12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이 되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1조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만 7천700억원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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