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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제도 시행...개인들 전체 소득 파악이 관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중국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숙원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선 먼저 개인의 전체 소득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징세관리는 지방단위로 되어있어 상호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그동안 개인의 전체 소득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달 말 중국 세무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종합소득세 시행을 골자로 한 개인 소득세 개혁법안을 연내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각 방면의 전문가들로 실무팀을 구성하고 세금계산의 근거와 표준, 세율, 징세범위, 공제대상 등에 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법안의 핵심인 개인의 전체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금융기관에 대해 납세자의 계좌, 투자수익, 이자, 5만위안(약 894만원) 이상의 자금이동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세무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자캉 위원은 “십여 년간 개인 소득세 부과방식과 관련해 분류 세제와 종합 세제를 연결하는 세수관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종합 세제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여소득 이외 기타소득을 종합해 일정금액을 넘는 금액을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종합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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