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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출시…자격기준 살펴보니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소득은 관계 없어
대출 한도 기존 3.6억에서 5억으로 상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정이 내년 한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키로 했다. 서민 및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차원이다.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 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통합해 쉽게 전환하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고생하는 취약계층들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 약 7조9000억원 정도가 현재 전환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이 세가지를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하나로 통합해 (서민 및 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소득은 상관없다. 대출 한도는 기존 3억6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한시적 운영됨으로써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가격과 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수 있어 금리 인상기 서민 및 실수요자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금리 상승에 대출금리가 약 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구별 없는 금리체계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날 당정은 온라인 소상공인 입점 결제시스템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수수료)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이런 수수료에 대해 일정하게 각사들이 공개하게 되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해 공시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서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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