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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리스크 강화된다…바젤 필라2 내년부터 시행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한 공시항목 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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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국제 수준에 맞게끔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의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추가 자본금을 부과하는 필라2(Pillar 2)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바젤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만든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을 말하며  필라, 필라2 그리고 필라3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바젤Ⅱ를 도입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필라1, 필라3 제도는 도입했으나 필라2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감독규정과 추가자본 적립 기준은 앞으로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명시된다.


금감원은 "최근 바젤기준 이행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바젤위원회의 바젤규제정합성평가가 시행되는 만큼 필라2와 필라3 도입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필라2는 감독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내재리스크 및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차별적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이고, 필라3는 은행 등이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리 상황을 공시하고 시장에서 평가받게끔 하는 공시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CAMEL-R) 및 리스크관리실태평가(RADARS)를 경영실태평가로 일원화하고,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관련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해 필라2 등급을 산출할 계획이다. 필라2 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당국은 리스크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현재는 BIS비율이 국제 기준인 최저자본비율(8%) 이상만 충족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자본적성성과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BIS비율을 더 끌어올려야 할 수도 있다.


필라2 등급은 5등급 15단계로 구성되며 일정수준 이하인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리스크관리 개선을 지도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18개 국내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바젤위원회의 이행평가에 대비하려면 필라2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총 자산 규모, 리스크관리 수준 등에 따라 그룹을 세분하고 평가범위, 평가주기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필라3 제도도 강화한다.


또 금감원은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필라3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한 공시항목들을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체자산 정의 △대손충당금 산정방법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정책 △신용위험경감을 위한 상계 정책 △담보물 평가·관리 정책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중 은행 등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장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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