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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리베이트 제공 신우메디컬 시정명령

경상도 지역 중·대형병원에 총 1,459만원 금품로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총 1,459만 원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유통업체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우메디컬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스텐트, 코일 등의 의료기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8개 병원에 총 761만 원의 회식비를 지원했다. 회식비 결제 장소는 노래주점이었다.


또한 이들은 2012년 11월 일본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권 구입 비용 85만 원을 경북OO병원에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경남OO병원 등 3개 병원에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혈패드 등을 구매하는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당 리베이트를 한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처리 결과를 복지부, 국세처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부산, 대구 등 경상도 지역의 중 · 대형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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