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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재검토돼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시행령개정을 통해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법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금융위가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국내외의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3일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신용정보법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개정, 소위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법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금융센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추세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소위 ‘재식별화’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면서 “단지 개별적으로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활용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접근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 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와 규범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위가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백지화 수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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