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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비협조…과태료 강화하고 증명책임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들의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법적 증명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세행정포럼에서 금전적 제재 강화, 문서제출 강제, 증명책임 전환 및 쟁송 중 새로운 자료제출 제한 등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시 피조사자들은 국세청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다국적기업은 국외 모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의 존재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000만원, 역외거래관련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억원이나 다국적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교수는 납세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달리 정하고 1회성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중된 제재 또는 반복적인 제재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는 수사가 아니기에 문서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데 과세당국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 및 프랑스처럼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불성실납세자의 경우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증명하는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법원 명령과 증명책임 전환은 법 개정이 필요해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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