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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 리터당 99원 인상…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경유‧LPG는 현행 인하 유지…아직 가격불안 상태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든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는 현행 37% 인하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유류별 인하율은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리터당 304원에서 205원으로 99원 줄어든다.

 

다만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와 LPG에 대해선 37%의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인하폭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휘발유 가격이 최근 안정을 찾아가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568.9원으로 14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유류세 인상 전 기름을 미리 확보해두고 인상할 때까지 물량을 풀지 않다가 인상 후 물량을 풀어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서다.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승용차 판매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 조치로 인한 최대 인하효과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 7월부터 약 5년간 지속돼 왔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6개월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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