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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신용사업 감독권, 금융위원회에 부여되나?

김관영 의원,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사고 대처 실패로 ‘안전’ 업무를 내놓는 데 이어 자산 110조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신용사업부문 감독권도 잃을지 주목된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부문을 은행으로 간주,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차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부터 비상근 명예직이 되게 하는 또 다른 개정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새마을금고를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시행되면 새마을금고 경영은 또 한 번 중대한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이를 반영한 은행법과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각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상태다. 새마을금고 개혁을 위한 패키지 3법인 셈이다.


새 개정안은 중앙회 신용사업이 '은행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즉 금융감독원에 그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했다. 또 상근 중앙회장이 각 단위금고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위금고 회원에게 총회의 의결취소청구권,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6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의 수가 증가했고 횡령 등 금융 사고로 인해 최근 약 5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문경영인이 중앙회 사업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 금융위에 중앙회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국도 새 개정법에 무게를 실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떼어내고 행정과 자치 분야에만 집중토록 하는 '대수술'을 주문했다. 이런 마당에 사실상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부문 감독권을 안행부가 계속 갖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은 국회 안전행정위, 은행법·금융위설치법은 각각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위 법안에는 김관영의원 이외에도 김재윤·박민수·박수현·배기운·배재정·안규백·안민석·장병완·전정희·정호준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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