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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경기에 복권 판매촉진…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범위를 당첨금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5만원을 넘는 당첨금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 200만원까지는 명세서 작성 없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한 분부터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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