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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음식ㆍ도소매업까지 확대

공연예술계와 안산ㆍ진도군 요식업체 지원도 확대

(조세금융신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5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동향과 관련해 민생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민생경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 5월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경기보완 방안의 세부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는 우선 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여행ㆍ운송ㆍ숙박업종에서 음식업ㆍ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안산시ㆍ진도군 소재 요식업체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전액 만기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과 원리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신보를 통해 특례보증 300억원을 추가편성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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