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수입 녹용 통관심사 강화…“저가신고 꼼짝마!”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수입 녹용에 대한 저가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9일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 녹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입 통관시 고율의 세액이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해외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통관심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녹용은 관세율이 44%로서 매우 높아 시중 유통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유통마진을 얻기 위해 세관신고가격을 실제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도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녹용 수입동향을 보면 인천공항세관과 부산세관을 통해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 91%가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
 
녹용의 원산지별 수입현황은 뉴질랜드산(53%)이 가장 많고, 러시아산(34%), 중국산(12%) 순이며, 품종별로는 RED DEER(59%), MARAL(28%), MAROK(13%) 순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원산지별, 품종별 수입평균단가와 국내시장가격을 모니터링 하여 세액탈루를 방지하고 수입가격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국민건강에 해로운 검역 불합격 녹용 등의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역기관과 상시 업무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