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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 연부연납 9년으로 연장 추진

홍지만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상속재산에서 가업승계와 관련된 재산의 비중이 50% 미만일 경우 관련 세금의 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이 될 경우 2회에 나눠 내는 분납과 함께 장기간(5년)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기업에 대해서는 따라서 총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연부연납 허가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최장 12년, 50% 미만이면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상속재산의 납부에 적잖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이뤄 가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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