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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금융계좌 정보 매년 9월까지 상호 교환

역외탈세 추적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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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서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양국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 교환한다.


한국은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금융계좌 정보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법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다.


미국은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예금계좌와 원천소득과 관련된 법인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국회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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