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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오는 17일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연다.

14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방법, 예규 개정사항, 질의응답, 관련제도 안내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21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분야)'이 개정된 이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관으로서 매년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며 실시간 중계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22년 협약평가 피드백 및 협약 예규 개정사항 설명 등을 수록한 설명자료 개정판을 배포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가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관심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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