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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수급자 20만쌍에 달해

(조세금융신문) 남편 현○○(’29년생)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시(1988.1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을 받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하여 62개월을 납부하고 1993년 6월부터 48,53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또 부인 김○○(’33년생)은 1988. 7월부터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1993. 5월에 퇴사한 후, 전업주부로 임의가입**하여 60개월 납부 후 1993년 9월부터 50,32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현재 남편은 101,010원, 부인은 104,740원의 연금을 부부가 지금까지 함께(월 합산금액 205,750원)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부부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4월말 현재 20만쌍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80세 이상인 129쌍(258명) 어르신을 초청하여 부부연금수령을 축하하는 행사를 전국 지사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말 현재 전체가입자 2,092만명 중 부부가입자는 240만쌍(480만명)이며, 약 20만쌍(40만명)의 부부수급자가 월 1,189억원의 노령연금을 함께 수령하고 있다.  부부 합산 노령연금 월 최고금액은 246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후에 함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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