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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조6천억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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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1조6천억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본격 나선다.

11일 금융감독원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7조2천억원의 휴면 금융재산을 환급했는데도 아직 금융사에 쌓인 휴면 재산이 1조6천억원이 넘는다"며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2천915억원, 보험금 6천63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6천3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적으로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9천553억원(58.5%),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금 등이 6천789억원(41.5%)에 달했다. 

우선 금감원은 예적금과 보험금의 만기 전후에 금융사가 수령 예상액과 날짜 등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어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으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생기면 청구가 없어도 지정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상계좌를 조회할 때 휴면예금계좌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사별로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증권사 홈페이지에는 증권계좌 유무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는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각 구축한다.
  
신용카드사가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 부당 판매한 데 따른 고객손실금을 돌려주는 등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미환급된 금융재산을 찾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뒤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점검한다. 이에 따라 비은행권역의 예적금 담보대출 상게잔액 처리의 적정성과 은행권의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해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액 상속재산의 지급절차가 증권사별로 다르고 복잡한 사정을 반영해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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