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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난방용 가스요금 1년새 58% 폭등…주택 난방비 두 배↑

상업용·발전용 요금,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활용된 가스요금이 1년 사이 폭등했다.

 

3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2021년 12월(22.01원) 대비 57.6% 급등했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가스 요금을 뜻한다.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3% 인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다. 이는 추운 올겨울에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크다.

 

특히 지난달 업무난방용 가스요금(34.69원)은 주택용 난방요금(18.40원)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도시가스 난방 요금은 크게 민수용(주택용)을 비롯, 상업용(업무난방용)으로 분류된다.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 1·2) 가스는 민수용 요금을 적용받아 동절기 기준 MJ당 16.98원으로 현재 용도별로 가장 낮다. 다만 이는 난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가스다.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높은 이유는 민수용이 아닌 상업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의해 두 달(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반해 상업용·발전용 요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곧바로 연동해 한 달 주기로 자동 조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하면서 상업용·발전용 가스 도매요금도 치솟았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당초 도시가스 요금이 상업용 가운데에서도 가장 저렴했던 산업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주택용·일반용이 포함된 민수용 요금보다 상업용 요금이 더 높아졌다.

 

이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지시설에 올 겨울 가장 싼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고시했다.

 

정부는 동절기 난방비 대란 사태가 현실화하며 민심이 들썩이자 취약계층과 사회적배려대상자 세대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자영업자에 관한 별도의 난방·가스요금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동안 상승세를 나타낸 상업용·발전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올 들어 감소 전환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상업용 중 업무난방용과 산업용은 작년 12월 MJ당 각각 34.69원, 33.26원에서 이달 32.72원, 31.28원으로 요금이 하락했다.

 

열병합용 도시가스 발전 도매요금의 경우 동일 기간 31.56원에서 29.60원으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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