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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직원 만들어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 타낸 대표 징역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이름을 적어 유급 휴직을 했다고 한 뒤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들이 유급 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약 3천1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4월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 이름을 거짓으로 작성해 369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자 2021년 2월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국가기관을 기만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했고 그 규모도 약 3천100만원에 이르며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그 해악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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