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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본 외국환거래법

지급 및 수령의 방법
 

 <사례>
○ A는 서울 소재 A의 사무실에서 불법환전상(일명 암달러상)들로부터 외국환인 미국 달러를 매입하였다.
○ 또한 A는 B에게 한화를 미화 5만불로 환전하여 주어 외국환 매매업무를 하였지만 그 외 다른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료는 없다. 
○ 위와 같은 외국환업무를 한 A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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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
1. 외국환거래법상 환전업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영위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환업무 가운데 외국통화의 매입이나 매도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과 같은 ‘환전업무’의 영위는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환전영업자에게도 허용된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참조)
 
환전업무란 ①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②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환전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총재(외국환거래법 제23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 위탁됨)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환전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등록증을 발급받아 환전영업자로써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2. 벌칙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 중 환전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취급한 경우 외국환 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고,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전업무를 취급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 중  략 –
5.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환전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환전업무는 외국환업무의 한 부분을 이루므로 미등록 환전업 영위 행위는 동시에 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영위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환전업이 외국환업무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미등록 환전업무 영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가 미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전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애림 : 청솔관세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aelimm@hanmail.net
관세법인 청솔 고문변호사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 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 전문가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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